4대 보험
4대 보험이란,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이란 방식을 적용하여 건강과 자금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으로 4개의 보험제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역시도 보험이란 말만 안 들어갔을 뿐 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를 채용 후에 14일 이내로 건강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중에서도 직장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내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만 냅니다
가입조건
산재보험
모든 근무자 의무 가입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무자는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세금
세무서에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나는 지방소득세인 지방세가 있습니다
직장인 급여 계산하기
직장인이 실제 받는 수령액은 '급여 - (세금 + 4대 보험료)'입니다
세전, 세후 급여라고 하죠
실수령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모든 것은 사업주(회사)에게 100%책임이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세금 계산법
직장인 내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서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국세에 10%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본인의 급여구간을 찾고 공제대상가족수를 찾아서 만나는 지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세금을 내고 연말 정산에서 다시 계산해서 추가징수를 하거나 돌려줍니다
4대 보험 가입방법, 직원 고용 시 근로자 취득신고법 등 직원 고용부터 해고 시 사업자는 주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주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어플이나 외주업체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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