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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장을 받았다면 조치방법과 주의사항

by 경제분석가 2023. 3. 15.

 

갑자기 소송을 당하거나 법원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법원 누리집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법원소장은 등기우편으로 날아옵니다. 봉투를 열어보면 민사소송 소장이 들어있거나 형사소송소장이 들어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댓글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나 저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관련 내용과 연관이 없다면 법원 누리집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법원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을 보면 ‘나의 사건 검색’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변론기일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소장 등기
법원소장등기

 

 


관할 법원사정에 따라서 변론기일이 안 잡혀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재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이 경우에는 여유가 조금 있지만 이미 재판날짜가 잡혀있다면 기일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klac.or.kr)을 통해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양식에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 해당 재판부에 보내면 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역시 공단 누리집을 통해서 소송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게 적되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결백하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플에 대한 소송건이라면 내가 한 일이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소송 관련 댓글이 달린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가 있는 것도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접속지역과 관련해서 증명해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만 본인스스로 최대한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면 작성하기

 

증거등을 비롯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재판 개정 전까지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지방 변호사회나 법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한 협조적이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최초 진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가 없다면 무고함을 증명할 핵심만 전달하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kics.go.kr) 사이트를 통해서 사건 조회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를 물어보고 체크해 두는 것도 사건정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찰 기소 전에 조사를 받을 시 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당직 변호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 등 자격요건이 있지만 우선 상담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최대한 위에서 설명한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만큼 직접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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