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제도 1인당 30만 원 혹시 못 받고 있나요?
2022 경차 유류지원금(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바뀐 부분 포함해서 정리해볼게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가구 1경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으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카드로 주유할 것
그러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혹시라도 경차가 아니라도 가족이나 지인 중에 경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용 꼭 알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것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을 신청할 때 신청방법에 따라서
추가 혜택도 얻을 수 있는데요
카드사마다 차이점도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돌려받는 금액에서 작년과 바뀐 부분은
10만 원이 더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작년까지는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경차 유류 지원금이 1인당 30만 원으로 오른 것이죠
물론 모두 30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지원대상)
1000cc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 대상
차종 예시 - 스파크, 마티즈, 캐스퍼, 모닝, 레이 등
(단종된 마티즈, 다마스, 티코도 해당됨)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경형승용(승합) 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 (1인만)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
* 라보는 경형 화물차로 분류되어서 유류세 환급에 해당되지 않음
1가구당 1대 경차만 적용
-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승용차에서 한대, 승합차에서 한 대 이하로만
소유하고 있을 것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다른 카테고리로
경차를 소유 시에는 1대 이하로는 해당됩니다
경승용 - 스파크, 모닝, 레이, 캐스퍼, 마티즈, 티코
경승합 - 다마스
경승용 1대 - 해당
경승합 1대 - 해당
경승용 1대 + 경승합 1대
경승용1대 + 11인승 이상 승합차
경승합1대 + 9인승 이하 승용차 모두 해당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휘발유: 300,000 / 250= 1,200리터
LPG: 1,863리터
휘발유 경차 연비 13km/L으로 가정 시에
연간 15,600km 정도 탄 다는 전제 하에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환급방법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이용해서 주유하면 환급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가 됩니다
체크카드 사용 시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 차감된 후에 인출됩니다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월
LPG - 리터당 161원
유류 구매카드 종류
신한, 롯데, 현대카드 등에서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함)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에 발급됨
카드별 혜택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경차 유류세 : 리터당 250원 환급
모든 주유소, 충전소 : 리터당 80원 할인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 10% 할인
대형마트 할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주말 5%
병원, 약국 : 10% 할인
현대카드 M(경차 전용)
주유할인 혜택이 큼
자동차 보험 할인 및 차량 정비 혜택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에서 주유할 경우
월 실적에 따라 리터 당 100 - 400원 청구 할인
LPG충전소에서 리터당 100~200 청구 할인됨
롯데 경차 SMART카드
주유, 대중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 할인
리터당 250원 환급
엔진오일 교환(스피드메이트)
2만 5천 원 할인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10% 할인
롯데마트 10% 결제 할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주의사항
다른 차에 부정 사용 시에는
할인금액 반환 및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후 혜택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중고차라도
수입 경차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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