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분들은 처음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계속해서 프리랜서 기준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5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가 왔어요
혹시라도 재난지원금관련 문자를 받지 못한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문의전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노동부 주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 문자내용 요약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원하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음
지원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기존 계좌 바뀌었으면 지연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타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령거부 신청 할 것
수령거부 미신청 자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 등으로 확인시에
지급보류 및 문자안내 예정
온라인 신청은 3.7.(월) 09시 ~ 3.11.(금)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PC만 가능)
방문 신청은 3.10(목), 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
*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만 가능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
잘못된 계좌로 지급되는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등의 공지를 참고할 것
5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직) 받던 분의 제외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내용(요약)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Web발신]
이번 5차 지원금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가 됨
지원제외 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이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 당시, 위 지원 제외되는 직종에 종사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귀하는 기존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초 수급 당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3.14(월)~3.18(금) 기간 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간 도과 시 이의신청 불가함
- 이의신청 심사는 최초 수급 당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됨
이의신청은 3.21(월)부터 심사예정이며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으로 확인되는 경우
4월초경 일괄 지급할 예정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 될 수 있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일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원 제외 직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임을 다시 체크해보세요
혹시라도 위의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특고(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문의를 해보는 방법과 새롭게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방문 신청은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라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신청방법
기존 사업이 종료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것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이 필요함
주의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非공용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 중복하여 수급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 반납이 필요합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에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이 될 경우 지원금 환수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 할 것
추가적인 유의사항
1)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음
2)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3)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취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요구를 하지 않음
4)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 ***)가 아닌
1899-9595인 점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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