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올해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43만 53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령금액 현황
100만~150만원을 받는 사람은 34만 7928명
150만~200만 원은 8만 1247명
200만 원 이상은 1356명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20년보다 26.5% 늘었고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10.3%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240만 원으로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로 435만 대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만큼 처우가 기대치에 못 미쳤었는데요
납입을 오래 해야 받는 돈도 늘어나는 구조인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컸습니다
수십 년 장기 가입자가 많지 않았으니깐요
국민연금을 몇 년 넣지 않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10만 원가량을 수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68%는 50만 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에는 평균 94만 원을 받는 사람도 10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0년 이상도 10만 6000명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세에 돌입했습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586만 명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28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는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종류에는
노령연금 외에도
분할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입니다
가입유형 (법 제7조)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 사업장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 당연가입자로 분류됨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 시에는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단,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징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납부되는 것(법률 근거)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 단, 2020년 1월 16일부터는 2~5%로 인하)이 가산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 참고)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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