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로 나누어집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일은
2022년 3월1일 - 3월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즉,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022년에 신청하는 것이죠
상반기신청
'21.9.1. - 9.15. 06:00 - 24:00
하반기신청
'22.3.1. - 3.15. 06:00 - 24:00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올 해 5월1일 - 5월31일입니다
당장 내일인 3월 1일부터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작년 하반기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니 체크보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 개정 전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1년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 개정 후
구분 | 신청 | 지급일 | 지급금액 |
상반기 | 9.1-9.15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해 3.1-3.15 | 다음해 6월 | 나머지 정산 |
즉, 기존 하반기금액과 정기금액이 합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조금 앞당겨서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것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소득 같은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청가능한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합니다
2021년의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이하일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늘어나는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하일 것
3) 가구원 포함 전체 재산이 2억원이하일 것
2021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재산이 합쳤을 때 2억원이하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4천만원 - 2억원 사이면 근로장려금 50%가 줄어듭니다
1억4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
최대 105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홈텍스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거나 잘 못 적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급금, 결정통지서 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을 공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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