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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복지정보

2022근로장려금 신청일, 자격조건, 지급일

by 경제분석가 2022. 2. 28.

2022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로 나누어집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신청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일은

2022년 3월1일 - 3월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즉,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022년에 신청하는 것이죠

 

상반기신청
'21.9.1. - 9.15. 06:00 - 24:00


하반기신청
'22.3.1. - 3.15. 06:00 - 24:00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올 해 5월1일 - 5월31일입니다

 

당장 내일인 3월 1일부터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작년 하반기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니 체크보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 개정 전

 

개정전 근로장려금 표
개정전 근로장려금 표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1년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 개정 후 

 

구분 신청 지급일 지급금액
상반기 9.1-9.15 12월 예상금액의 35%
하반기 다음해 3.1-3.15 다음해 6월 나머지 정산

 

 

즉, 기존 하반기금액과 정기금액이 합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을 조금 앞당겨서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1)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것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소득 같은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기에 장려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청가능한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합니다


2021년의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이하일 경우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늘어나는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이하일 것

 

 

3) 가구원 포함 전체 재산이 2억원이하일 것


2021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재산이 합쳤을 때 2억원이하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4천만원 - 2억원 사이면 근로장려금 50%가 줄어듭니다

1억4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산정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

최대 105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홈텍스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거나 잘 못 적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환급금, 결정통지서 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을 공유할게요

 

2022년 근로장려금, 영아수당 등 달라지는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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