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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복지정보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및 방법 - 퇴직자,현직자 모두 신청가능

by 경제분석가 2023. 3. 17.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에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 금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

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종류에는 '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국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되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 후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하지만 해당절차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개설되었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해결 팜플렛
고용부 임금체불 해결 팜플렛

 

 


간이 대지급금이란


회사가 도산되지 않고 체불된 금품만 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재직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금액

 

임금 또는 퇴직금만 체불되었다면 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되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과 다른 부분이 나이대별 상한액이 없습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산 대지급금은 나이대별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이란

 

회사가 파산, 회생 등으로 도산한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 대지급금과 다른 점은 회사의 도산을 법원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정받아야 합니다

대지급금 금액이 간이 대지급금 보다 크다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받더라도 퇴직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인가 결정을 받거나 완전히 폐업하여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산 대지급금을 청구해서 나머지 못 받은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급 지급조건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가 진행된 전제하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

객관적 자료에 의한 체불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것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하여 해당 확인서만으로도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침서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서'

'소송 제기용',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크하였더라도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되어 민사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지급절차 간소화 절차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단계에서 위의 문서를 발급받는 등 민사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약 7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회사

근로자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자일 것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계약에 정한 평균금액이 최저임금 110% 미만일 것

퇴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자 지원 제도 개설

그동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 시에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 직전 3개월간 근로계약에 적힌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에 한하여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지급금 관련 규정문서
대지급금 관련 규정문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회사와의 이견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이 아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을 발급받아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1-3개월가량 기간이 걸립니다

 

 

 

고용노동부 간판

 

 

 

법원 '확정판결'을 통한 대지급금 청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소송 제기용)'을 발급받고 민사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 7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역시 퇴직 근로자는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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