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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사기 피하는 방법 - 사례 포함

by 경제분석가 2022. 3. 1.

부동산 시장은 투자부분에 인기가 많기도 하며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사기가 빈번한 이유와 사례

 
부동산 전세가 사기가 가장 많고 리스크가 큰 편인데요

작정하고 짜고 들어가면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판매를 한다면

정확히 부동산법률에 대해서 모르는 개인이 이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도 더 늘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법은 관대한 것 같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회초년생인 20-30대 대상으로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 사례도 있었어요

 

사례 1) 20대 후반 A 씨가 작년 5월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
그 해 9월 이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살고 있다는 안내문과 위임장이 날아온 것

그 외에도 이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던 15세대 모두가 같은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전세로 들어가거나 보증금을 걸고 들어갔지만 사기였던 것이죠
관련 배경을 살펴보면

건물주 C 씨는 2019년 4월 대출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겼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서 임차인을 모집한 것입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사가 C 씨와 짜고 세입자들을 안심시켜서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것이죠

C 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세입자 15명의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모두 가로챈 것입니다

 

부동산 건물
부동산 건물

 

 


주의할 사항

 

신탁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외에도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거나 일반 개인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모두가 한통속일 때는 정말 속을 위험성이 높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방법 구체화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은 사기의 단골 메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 차지 비중이 70%인 부분이 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부분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고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알아볼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에 가야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본인 확인 필요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700원만 내면 되죠

열람하고자 하는 곳의 등기부등본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서 등기부등본을 1부 동봉하는데요
계약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1부 뽑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과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 열람 이후에 저당권 같은 대출거래를 할 수도 있으니깐요
등기부 등본 하단부에는 ‘열람 일시’가 들어가 있어요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겠죠


등기부등본에 있는 정보는

하나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 채무 관계 내용입니다

​소유관계는 ‘갑’ 구
채권채무 관계는 ‘을’ 구인 부분도 확인합니다

무엇보다도 갑 구거래 당사자가 실소유자인 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분증 등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직접 대면이 좋고요)

 

다음으로

압류, 경매 등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을’ 구에서 유효한 채무를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때도

잔금을 치르기 전 집을 파는 사람의 근저당권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때에도 근저당권 확인은 필수고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후순위 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적 최우선변제권이 있지만

1500만~3200만 원가량의 금액만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되니깐요

그런데 이 부분도 법적 명시와 다르게 최우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값에 비해 50% 이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된 집 값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케이비(KB) 부동산 시세’ 같은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만, 위의 두 곳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규모 주거단지 가격 위주라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다세대, 연립주택은 누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은
공인중개사무실이나 직방 사이트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인천 깡통주택 사기단' 명의도용으로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으니깐요

당사자를 만날 시에도 명함만 받는 것이 아닌 신분증을 보여주고 상호 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제도 역시도 중요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부터 체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는

지자체명을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검색하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날짜에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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