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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소형주택 방 3개도 가능해졌어요

by 경제분석가 2022. 2. 14.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만 가능했던 전용면적 30㎡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는 방 3개 거실 1개로 구성해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명칭도 '소형주택'으로 바뀌었고요
국무회의 가운데 바뀐 개정안입니다

과거부터 진행되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은 전용 85㎡이하 규모 주택을 도시지역에 짓는

원룸형과 단지형으로 분류되었었는데요

원룸형은 전용 14~50㎡까지

단지형은 전용 85㎡이하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식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소형주택 방3개
소형주택 방3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4~50㎡ 규모로 짓던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을 전용면적 59㎡까지 가능하게 올라갔고요 

전용 30㎡를 넘는 주택에는 침실 3개, 거실 1개로 평면 구성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므로 10평형대 방 3개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용 30~59㎡ 소형주택 가운데 3분의 1에 대해서만 방 2개 이상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가구수의 3분의 2는 여전히 원룸이나 투룸 형태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전용면적 50㎡를 넘는 규모가 큰 소형주택은 앞으로 방 3개 거실 1개로 구성된 3~4인 가구용 주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혼부부를 비롯한 소규모 가구의 인원들이 소형주택을 찾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형주택'은 청약절차가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구분해야하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소유 제한이 걸리는데요

이번 개정안 때문에 중소형 규모 주택이 늘며 주택 소유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도 예상되니 만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서도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을 두긴 했는데 그 기준에서도 명확히 해둬야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소형주택이나 스몰 라이프를 생각하는 분들에겐 좋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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