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한 메뉴얼이 새로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 전체 관리 가능인원 140만명인 상황으로 관리범위를 넘어선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 바뀐 메뉴얼에 대한 숙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들이 전화로 상담, 처방 받을 수 있는 동네 병, 의원은 현재 1900개소까지 늘어나있는데요
현재까지 재택치료 대상자는 17만7014명으로 나온상태입니다
재택치료 관리자는 크게 두분류로 나뉩니다
1.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2. 일반관리군 환자에게는 방침이 바뀌어서 관리 의료기관이 전화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 후 동네 병, 의원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거나 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으로 메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재택치료 등 개편된 내용
22.2.10일부터 개편된 내용입니다
* 개편안을 살펴보면,
무증상, 경증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을 통해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으로 조제 수령가능하고요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임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내용처럼 대부분 간소화되었고 지급 물품들도 이제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재택치료 동거인
가족의 공동격리 역시도 기존의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으며
백신접종완료자의 경우에는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시 바로 격리가 해제됩니다
격리기간 중에도 진료 및 약 수령 시 외출이 허용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재택치료 자가격리 지원금에 관련해서는
기준은 작년 12월부터 바뀐내용 그대로입니다
단, 유급휴가로 회사에서 처리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대로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지역 동사무소에 문의 해보세요
*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 모두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추가 지원금은 접종자만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위의 표 내용이 가장 최근 내용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과 추가 재택치료 지원금은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로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따라서 입원 및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지원금이 나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며, 생활지원비도 포함이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동안은 지자체별 식료품과 상비약, 생필품도 지원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세무,회계,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0) | 2022.02.23 |
---|---|
2022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은행, 세부내용과 현재 상황 (0) | 2022.02.2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300만원 (0) | 2022.02.18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조건, 지원대상 (0) | 2022.02.09 |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0) | 2022.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