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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복지정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조건, 지원대상

by 경제분석가 2022. 2. 9.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성장유망업종인 경우에는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월 최대 75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한다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고용유지 후 익월부터 산정해서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내용

 

  • 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장려금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써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
  •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건 -’ 20.12.1∼’ 21.12.31 기간 동안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조건
  •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21.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2.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21.12.1일 채용자는 ’ 22.8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지원 * 月 75만 원 ×1년 (연 최대 900만 원)
  • 신청 및 접수 -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지도점검 후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 실시

 

-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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