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많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했는데 못 받은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기간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되었고 2.4일까지가 신청기간이예요
손실보상금선지급은 신청후에 약정과 지급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선지급방식 자체가 사실상 대출과 같은 방식이예요
지원금형식이지만 대출로 선지급이 되는 것이고
신청 후에 확정된 금액이 정부에 지급해주는 500만원기준으로 더하거나 덜 할 수 있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을 더 지급해주거나 차감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된 500만원에 비해서 추후에 확정된 금액이 400만원이다면
100만원의 금액을 5년간 상환을 해야합니다
이자는1%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요
반대로 확정금액이 6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문의를 해서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지급대상, 지급 금액
소상공인손실보상금선지급은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즉,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하며 그과정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런 취지이긴 하지만 일단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지원해보기
다시말하면, 소상공인손실보상금선지급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6일부터 2022년 1월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 업체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원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선지급 지급방식은,
4분기, 1분기 각각 250만원씩으로 모두 합해서 500만원을 선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는 신청후 차이가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신청 후에 2-3일 정도 후에 지급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일에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신청 후에 선지급금 500만원(250만원씩 2번 기준) 이후에 금액이 확정된 후에
500만원기준보다 더하거나 덜 한만큼 차감도 된다는 것 다시한번 체크해보세요
차감 후에 남은 잔액은 1% 금리로 5년동안 상환하는 방식인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해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선지급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업종에 다소 차이가 있긴한데요
작년 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대상입니다
시작은 헬스장과 노래방 등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카페와 식당 등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으로 확대가 되었죠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업체가 해당이 될테니 우선 인터넷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금액 계산은?
일평균 손실액 * 이행일수 * 보정률(정부지침:80)
이런 방식의 계산도 들어가니 체크해보세요
여기에서 2020년 1월부터 작년(2021년) 9월까지 뚜렷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와 시설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 소상공인 손실보상 두가지 형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방식으로 나뉘는데
신속보상은 바로 신청시 빠르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증비자료가 없는데 반해서
확인보상은 입증서류를 확인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 한 후
심의를 한 후 보상금을 소상공인이 확인 후 동의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지원시에는'소상공인 손실보상'
에 접속한후 본인확인과 사업자 번호를 확인후 진행하며 되고
확인보상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면돼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은 다른 소상공인지원자금을 받고 있다해도 중복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개로 보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몇 가지 신청시 확인해둘 사항이 있는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한다해도 1인(개인 또는 법인)만 지원 가능하고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에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대표자 1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완료 후 비대면 전자약정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법인업체는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인증서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런 인증서가 없다면 직접 지역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세무,회계,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0) | 2022.02.23 |
---|---|
2022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은행, 세부내용과 현재 상황 (0) | 2022.02.2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300만원 (0) | 2022.02.18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동거인, 상비약 지원 개편안 (0) | 2022.02.11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조건, 지원대상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