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차량이 우회전시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 위에 조금이라도 걸쳐있으면 멈추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운전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관련 시행법을 더 철저히 적용한다는 것이죠
현행 도로교통법 25조에서는 운전자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시에 횡단을 방해 혹은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할 것이 명시되어있죠
위반 시에 범칙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법조항을 더 강화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올 해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으며 본보기식 단속들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운전자가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지나가다가 발각 시엔 범칙금뿐 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도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횡단보도 건널목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도 기존처럼 지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다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급하게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뛰어 올 수도 있고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가 애매하게 발을 걸칠 수도 있으니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 역시도 경찰과 운전자 간에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관련한 규제 외에도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일관된 규정이 없는 부분과 우회전 신호 역시도 교차로마다 다르게 운용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량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련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작년 말에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우회전 관련 단속 강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회전 벌금, 범칙금 적용이 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운전자 입장 외에도 보행자 입장에서도 보면 정말 보행자를 위한다면 오토바이들부터 제대로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이고 보행자 입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주변부터 살피게 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 주의해야 안전할 수 있지만 이런 법안 강화 소식은 더 알려져서 운전들도 준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벌금, 범칙금 관련해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공유할게요
올해에 개정되거나 강화된 범칙금 관련 내용이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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