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주의사항1 아파트 분양권 매매(전매)법과 주의사항 아파트 분양권 매매(전매)하는 법 중도금 승계 절차 외에 일반 매매와 거의 동일 거래 과정은 중개업소 진행해줍니다 개인 간 거래도 사실상 어렵고요 * 분양권 - 무주택자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 등을 통해서 당첨되어 얻은 권리 보통 주택을 선분양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보존등기 이전의 미등기 상태의 입주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 분양권 전매(매매) - 입주 전 등기 없이 분양계약서를 사고파는 행위 주택분양을 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분양권 전매가능시기는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과 상품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분양권 전매 방식 분양권 전매 방식은 정당계약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당 계약 이전 전매 - 당첨자 발표 후에 분양 계.. 2022.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