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방3개1 소형주택 방 3개도 가능해졌어요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만 가능했던 전용면적 30㎡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는 방 3개 거실 1개로 구성해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명칭도 '소형주택'으로 바뀌었고요 국무회의 가운데 바뀐 개정안입니다 과거부터 진행되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은 전용 85㎡이하 규모 주택을 도시지역에 짓는 원룸형과 단지형으로 분류되었었는데요 원룸형은 전용 14~50㎡까지 단지형은 전용 85㎡이하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식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바꾸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명칭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14~50㎡ 규모로 짓던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을 전용면적 59㎡까지 가능하게 올라갔고요 전용 30㎡를 넘는 주택에는 침실.. 2022.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