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량횡단보도1 우회전벌금, 범칙금 주의 - 횡단보도에 발만 걸쳐있어도 아웃 운전자 차량이 우회전시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 위에 조금이라도 걸쳐있으면 멈추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운전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관련 시행법을 더 철저히 적용한다는 것이죠 현행 도로교통법 25조에서는 운전자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시에 횡단을 방해 혹은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할 것이 명시되어있죠 위반 시에 범칙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법조항을 더 강화해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올 해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으며 본보기식 단속들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2022.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