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을 지급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만들어지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결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직자가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계획대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을 제한합니다 (3회 이상 지급이 중.. 2022. 2. 24. 이전 1 다음